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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된다. 기존에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업종에 한정되었던 소득공제 대상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 확대는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제도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국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쉽게 말해, 공인된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일부가 세금 계산에서 빠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혜택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소비 진작책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생활체육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운동 부족으로 인한 국민 건강 저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생활체육을 접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온 것으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넓은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 전환으로 볼 수 있다.
확대되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에 기존의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 외에도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 체육시설은 총 1만 73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 민간체육시설이 약 1만 6000여 개
(체력단련장업이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이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이 300여 개)
2.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은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 운동 종목을 제공하는 복합 체육시설로,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GX룸 등이 함께 운영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업종이 포함됨으로써 다양한 운동 형태를 즐기는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의미하며,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고 이용 요금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공공시설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사회적 형평성과 공공복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사업자 참여가 필수
이번 제도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려면, 체육시설 운영자의 적극적인 제도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오는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에 참여한 체육시설만이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사업자 입장에서도 참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문체부는 사업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하여 개별 사업장 방문, 자료 발송, 전화 및 문자 안내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사업자가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해당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되어 일반 소비자들이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시설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고객 유입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도 마케팅 측면의 장점이 크다.



소비자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해당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제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결제 시 반드시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현금 결제나 타인의 명의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이나 확인 절차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소비자는 운동 시설을 선택할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단순히 시설의 위치나 프로그램뿐 아니라, 세금 혜택 제공 여부가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문체부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