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지방소득세,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 꼭 6월2일까지!!

by chris25 2025. 5. 21.

    [ 목차 ]

매년 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고 사업이나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소득을 얻은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신고 시스템이 정비되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신고 기간과 절차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대상과 기간, 신고 방법, 그리고 주의할 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금을 신고해야 할까요?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모든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즉,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2.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자 등 기타소득이 있는 자

3. 이자·배당·연금 등의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4.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하며,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원래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지만, 올해는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 6월 2일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들은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 납세자에 비해 수입이 많거나 업종 특성상 소득 파악이 어려운 사업자들로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제도를 따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신고 기한보다 한 달 더 여유가 있습니다.

 

 

전자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즘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2. 신고내역 조회 및 지방세 연계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클릭합니다.

제출한 신고서 목록이 나오면, 해당 항목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위택스로 연결 후 지방소득세 신고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며,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 간단한 확인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고, 입력 항목도 최소화되어 있어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훨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세무당국이 미리 세액을 계산해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안내문에 따라 고지된 가상계좌에 납부만 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가 완료됩니다. 이 경우, ‘신고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이 정확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전자신고나 방문신고를 통해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국세)는 ARS를 통한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에 동봉된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지자체에서 방문 신고도 가능

전자신고가 어렵거나, 신고 안내문만으로는 세액이 맞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의 지방세 신고창구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지자체 신고창구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전국의 지방세 신고창구 위치를 조회할 수 있으니, 거주지 근처의 창구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비서 구삐, 신고·납부도 챙겨줍니다

신고 기간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납부일을 놓쳐 연체되는 일이 있었다면,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비서 구삐는 정부의 공식 알림 서비스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알림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5월 중 2회에 걸쳐 알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 알림을 통해 납세자는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2025년의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통한 간편 납부, 그리고 가까운 지자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는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은 다양한 시스템과 지원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6월 2일까지 꼭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